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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몸값 '삐끼삐끼' 스타 이주은, 키움 박수종와 인생네컷 포착... 열애설 '파장'

 치어리더 이주은과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박수종의 열애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7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인생네컷 사진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주은이 대만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중화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주은이 박수종에게 뒤에서 안기는 백허그 포즈와 함께 하트를 그리는 등 연인으로서의 친밀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열애설에 대해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주은은 지난해 KIA 타이거즈 응원단에서 활동하며 '삐끼삐끼 춤'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응원석에 앉아 화장을 고치다가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는 그녀의 독특한 퍼포먼스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1억 뷰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무심한 표정으로 반사적으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다양한 유명인들에 의해 패러디되기도 했으며, 이른바 '삐끼삐끼 열풍'은 외신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이주은은 대만 프로야구단 푸본 엔젤스로 이적했다. 당시 대만 TVBS 방송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계약금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이주은의 인기와 상품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4월에는 LG 트윈스가 공식 SNS를 통해 이주은의 합류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주은은 현재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치어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국제적인 활동 범위는 아시아 야구계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열애설의 상대인 박수종은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수로 활약 중이다. 그는 2022년 육성 선수로 키움에 입단했으며, 1999년 2월생으로 2004년생인 이주은보다 5살 많다. 프로야구 선수와 인기 치어리더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야구팬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한국 프로야구계의 새로운 스타 커플 탄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양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팬들은 추가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