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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몸값 '삐끼삐끼' 스타 이주은, 키움 박수종와 인생네컷 포착... 열애설 '파장'

 치어리더 이주은과 키움 히어로즈 외야수 박수종의 열애설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7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인생네컷 사진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주은이 대만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중화권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이주은이 박수종에게 뒤에서 안기는 백허그 포즈와 함께 하트를 그리는 등 연인으로서의 친밀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열애설에 대해 양측 모두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이주은은 지난해 KIA 타이거즈 응원단에서 활동하며 '삐끼삐끼 춤'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얻은 인물이다. 응원석에 앉아 화장을 고치다가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는 그녀의 독특한 퍼포먼스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어 전 세계적으로 1억 뷰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다. 무심한 표정으로 반사적으로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다양한 유명인들에 의해 패러디되기도 했으며, 이른바 '삐끼삐끼 열풍'은 외신에까지 소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이주은은 대만 프로야구단 푸본 엔젤스로 이적했다. 당시 대만 TVBS 방송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녀의 계약금은 1000만 대만달러(약 4억4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대만 프로야구 선수들의 평균 연봉을 훨씬 웃도는 금액으로, 이주은의 인기와 상품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4월에는 LG 트윈스가 공식 SNS를 통해 이주은의 합류 소식을 알렸다. 이에 따라 이주은은 현재 대만과 한국을 오가며 양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치어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녀의 국제적인 활동 범위는 아시아 야구계에서 그녀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열애설의 상대인 박수종은 키움 히어로즈의 외야수로 활약 중이다. 그는 2022년 육성 선수로 키움에 입단했으며, 1999년 2월생으로 2004년생인 이주은보다 5살 많다. 프로야구 선수와 인기 치어리더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야구팬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두 사람의 열애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한국 프로야구계의 새로운 스타 커플 탄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양측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팬들은 추가적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