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K팝의 왕은 BTS가 아닌 넷플릭스" WSJ가 경고한 가상 아이돌의 충격적 부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세계적 인기를 조명하며 가상 아이돌이 인간 아이돌의 인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진단했다. "K팝에서 가장 큰 이름은 BTS가 아니다. 넷플릭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WSJ는 케데헌의 가상 아이돌 밴드가 인간 아이돌이 결코 이루지 못한 수준의 성공을 거두었다며 "초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케데헌에 등장하는 가상 아이돌 그룹 '사자 보이즈'의 멤버 '미스터리' 역을 맡은 케빈 우(유키스 출신)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약 2천만 명에 달한다. 이는 케데헌이 인기를 끌기 전 1만 명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WSJ와 만난 케빈 우는 "가상의 캐릭터를 연기하다 보니 굉장히 초현실적인 느낌"이라며 "사람들은 나를 케빈 우나 K팝 아티스트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했다.

 

케데헌의 성공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작품에 삽입된 노래 중 두 곡은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1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BTS와 블랙핑크를 포함한 어떤 K팝 그룹도 달성하지 못한 기록이라고 WSJ는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가상 아이돌의 성공은 K팝 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음악 산업 전반이 인공지능(AI)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 참여자들로 인해 기존의 틀을 벗어나 변화하는 가운데, 케데헌의 성공은 K팝의 재창조를 꿈꾸던 이들에게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의 K팝 연구자 김석영 교수는 케데헌의 성공이 팬들이 비(非)인간 아이돌과도 소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모방작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건 K팝 기업들의 오랜 꿈"이라며 "여기엔 잠도 자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아이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K팝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인 베니 차는 인간 아티스트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 가수와도 작업한 경험이 있는 그는 "진짜 아티스트들이 보여주는 취약성, 화학 작용, 예측 불가능성은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자 보이즈의 멤버인 미스터리의 보컬을 맡은 케빈 우는 자신의 현재 활동에 대해 "어떤 의미에선 내 예술적 재능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는 사자 보이즈 활동이 그룹 유키스 시절이나 브로드웨이 공연, 배우로서의 활동보다 더 주목받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케데헌의 성공은 K팝 산업의 미래가 인간 아이돌과 가상 아이돌, 그리고 AI의 경계가 흐려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아티스트의 정체성과 음악 산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앞으로 K팝이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