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더위는 참겠는데, 전기요금 못 참아! '50년 전 유물' 누진제, 이제는 보내줄 때?

 기록적인 폭염이 휩쓴 7월, 전국 곳곳에서 '전기요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의 여파로 가계 전기요금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50년 전 만들어진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인증 글이 잇따른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이용자는 에어컨 3대를 가동한 결과 1138kWh 사용에 36만7430원이 청구되었다며 "하루 1만2천 원으로 폭염을 이겨낸 셈"이라고 토로했다. 1인 가구 역시 457kWh 사용에 9만2440원 요금을 받아들며 "혼자 사는데 이 정도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이러한 '요금 쇼크'는 단순히 에어컨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7월은 전국 평균 기온 27.1도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뜨거웠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급을 기록하며 전력 사용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85.033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사실상 8월 수준에 육박했다.근본적인 문제는 1974년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전력 절약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현대 가정의 필수 전력 사용을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여름철 누진 구간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 필수 시대에 실제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누진제 개편은 8년간 멈춰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전력량요금 비중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위해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등 시대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가 더 이상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