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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수 없이 변해 파양된 유기견... 빨간 상처까지 발견돼 '충격'

 강원도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서 새 가족을 만나 입양됐던 유기견이 불과 7시간 만에 파양된 후 풍성했던 털이 모두 깎여 망가진 상태로 돌아와 충격을 주고 있다.

 

강릉시동물사랑센터는 20일 공식 SNS에 '7시간 만에 파양, 그리고 털이 망가진 채 돌아온 쿠노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2살 수컷 쿠노는 전날(19일) 오후 1시 30분경 새 가족에게 입양되어 보호소를 떠났지만, 단 7시간 만에 입양자는 "기존 반려견과 합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양 의사를 밝혔다.

 

입양 전 쿠노는 사모예드와 차우차우를 섞은 듯한 풍성하고 매력적인 털을 자랑했다. 그러나 파양되어 돌아온 쿠노의 모습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 센터 측은 "자가미용으로 엉망이 된 털만 남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파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힘이 빠지는데 이 친구의 매력을 어떻게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털뿐만 아니라 쿠노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센터 측은 "털은 엉망으로 망가졌고 아이의 마음까지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쿠노는 여전히 해맑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쿠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전했다.

 


쿠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센터로 돌아왔을 때도 시무룩한 모습이 아닌, 몸을 부비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센터 측은 "쿠노는 아직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을 때 진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 털은 지금은 망가졌지만 다시 자랄 것"이라며 평생 함께할 준비가 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건 학대다.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털을 깎나. 사진 중간중간 잘 보면 빨간 상처들도 보인다. 저런 집에서 빨리 나온 건 정말 천만 다행인데 그 7시간이 너무 끔찍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입양했던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건가. 털 상태를 보아하니 자가미용은 핑계고 실습용으로 데려갔던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일부 네티즌은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입양한 것 같다. 안 그러고서야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며 입양자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쿠노의 사연은 무책임한 입양과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