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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수 없이 변해 파양된 유기견... 빨간 상처까지 발견돼 '충격'

 강원도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서 새 가족을 만나 입양됐던 유기견이 불과 7시간 만에 파양된 후 풍성했던 털이 모두 깎여 망가진 상태로 돌아와 충격을 주고 있다.

 

강릉시동물사랑센터는 20일 공식 SNS에 '7시간 만에 파양, 그리고 털이 망가진 채 돌아온 쿠노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2살 수컷 쿠노는 전날(19일) 오후 1시 30분경 새 가족에게 입양되어 보호소를 떠났지만, 단 7시간 만에 입양자는 "기존 반려견과 합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양 의사를 밝혔다.

 

입양 전 쿠노는 사모예드와 차우차우를 섞은 듯한 풍성하고 매력적인 털을 자랑했다. 그러나 파양되어 돌아온 쿠노의 모습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 센터 측은 "자가미용으로 엉망이 된 털만 남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파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힘이 빠지는데 이 친구의 매력을 어떻게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털뿐만 아니라 쿠노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센터 측은 "털은 엉망으로 망가졌고 아이의 마음까지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쿠노는 여전히 해맑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쿠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전했다.

 


쿠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센터로 돌아왔을 때도 시무룩한 모습이 아닌, 몸을 부비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센터 측은 "쿠노는 아직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을 때 진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 털은 지금은 망가졌지만 다시 자랄 것"이라며 평생 함께할 준비가 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건 학대다.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털을 깎나. 사진 중간중간 잘 보면 빨간 상처들도 보인다. 저런 집에서 빨리 나온 건 정말 천만 다행인데 그 7시간이 너무 끔찍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입양했던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건가. 털 상태를 보아하니 자가미용은 핑계고 실습용으로 데려갔던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일부 네티즌은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입양한 것 같다. 안 그러고서야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며 입양자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쿠노의 사연은 무책임한 입양과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