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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수 없이 변해 파양된 유기견... 빨간 상처까지 발견돼 '충격'

 강원도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서 새 가족을 만나 입양됐던 유기견이 불과 7시간 만에 파양된 후 풍성했던 털이 모두 깎여 망가진 상태로 돌아와 충격을 주고 있다.

 

강릉시동물사랑센터는 20일 공식 SNS에 '7시간 만에 파양, 그리고 털이 망가진 채 돌아온 쿠노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2살 수컷 쿠노는 전날(19일) 오후 1시 30분경 새 가족에게 입양되어 보호소를 떠났지만, 단 7시간 만에 입양자는 "기존 반려견과 합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양 의사를 밝혔다.

 

입양 전 쿠노는 사모예드와 차우차우를 섞은 듯한 풍성하고 매력적인 털을 자랑했다. 그러나 파양되어 돌아온 쿠노의 모습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 센터 측은 "자가미용으로 엉망이 된 털만 남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파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힘이 빠지는데 이 친구의 매력을 어떻게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털뿐만 아니라 쿠노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센터 측은 "털은 엉망으로 망가졌고 아이의 마음까지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쿠노는 여전히 해맑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쿠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전했다.

 


쿠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센터로 돌아왔을 때도 시무룩한 모습이 아닌, 몸을 부비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센터 측은 "쿠노는 아직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을 때 진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 털은 지금은 망가졌지만 다시 자랄 것"이라며 평생 함께할 준비가 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건 학대다.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털을 깎나. 사진 중간중간 잘 보면 빨간 상처들도 보인다. 저런 집에서 빨리 나온 건 정말 천만 다행인데 그 7시간이 너무 끔찍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입양했던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건가. 털 상태를 보아하니 자가미용은 핑계고 실습용으로 데려갔던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일부 네티즌은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입양한 것 같다. 안 그러고서야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며 입양자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쿠노의 사연은 무책임한 입양과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