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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수 없이 변해 파양된 유기견... 빨간 상처까지 발견돼 '충격'

 강원도 강릉시동물사랑센터에서 새 가족을 만나 입양됐던 유기견이 불과 7시간 만에 파양된 후 풍성했던 털이 모두 깎여 망가진 상태로 돌아와 충격을 주고 있다.

 

강릉시동물사랑센터는 20일 공식 SNS에 '7시간 만에 파양, 그리고 털이 망가진 채 돌아온 쿠노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2살 수컷 쿠노는 전날(19일) 오후 1시 30분경 새 가족에게 입양되어 보호소를 떠났지만, 단 7시간 만에 입양자는 "기존 반려견과 합사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양 의사를 밝혔다.

 

입양 전 쿠노는 사모예드와 차우차우를 섞은 듯한 풍성하고 매력적인 털을 자랑했다. 그러나 파양되어 돌아온 쿠노의 모습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 센터 측은 "자가미용으로 엉망이 된 털만 남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파양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힘이 빠지는데 이 친구의 매력을 어떻게 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더욱 마음 아픈 것은 털뿐만 아니라 쿠노의 정신적 상처에 대한 우려였다. 그러나 센터 측은 "털은 엉망으로 망가졌고 아이의 마음까지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쿠노는 여전히 해맑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쿠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전했다.

 


쿠노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센터로 돌아왔을 때도 시무룩한 모습이 아닌, 몸을 부비고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센터 측은 "쿠노는 아직 사람을 좋아한다.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을 때 진짜 가족을 만났으면 좋겠다. 털은 지금은 망가졌지만 다시 자랄 것"이라며 평생 함께할 준비가 된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건 학대다.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저렇게 털을 깎나. 사진 중간중간 잘 보면 빨간 상처들도 보인다. 저런 집에서 빨리 나온 건 정말 천만 다행인데 그 7시간이 너무 끔찍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입양했던 사람은 양심이 있는 건가. 털 상태를 보아하니 자가미용은 핑계고 실습용으로 데려갔던 것 같다"라고 추측했다.

 

일부 네티즌은 "처음부터 그 목적으로 입양한 것 같다. 안 그러고서야 사람이 이럴 수는 없다"며 입양자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쿠노의 사연은 무책임한 입양과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