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선 패배 한 달 만에 복귀한 김문수, 국힘 당권 노린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20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다. 대선 패배 후 약 한 달 만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 그는 "얼마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정부와 민주당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부패하고 정치화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민의힘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유력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당의 본질과 기본가치를 다시 세우고 민생과 국익의 현장에서 당의 방향을 새로 그려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장관 외에도 조경태·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로,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