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선 패배 한 달 만에 복귀한 김문수, 국힘 당권 노린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20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다. 대선 패배 후 약 한 달 만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 그는 "얼마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정부와 민주당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부패하고 정치화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민의힘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유력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당의 본질과 기본가치를 다시 세우고 민생과 국익의 현장에서 당의 방향을 새로 그려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장관 외에도 조경태·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로,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