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선 패배 한 달 만에 복귀한 김문수, 국힘 당권 노린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20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6·3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출마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한 바 있다. 대선 패배 후 약 한 달 만에 당권 도전을 선언한 그는 "얼마 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데 대해 깊은 고뇌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1인 독재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정부와 민주당을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도 "부패하고 정치화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과 분열을 극복하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국민의힘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유력 인사 중 한 명으로 꼽히던 나경원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분열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고심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어 "당의 본질과 기본가치를 다시 세우고 민생과 국익의 현장에서 당의 방향을 새로 그려내 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8월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김문수 전 장관 외에도 조경태·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로, 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