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지갑에 단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당신의 출생연도는?

 전 국민이 온갖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연일 받아온 문자 메시지의 정체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메시지다. 지난주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문자 폭탄을 경험하며 "전 국민이 받는 스팸 메시지 아니냐"는 농담 섞인 푸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단순한 스팸이 아닌,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소비 진작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1일부터 8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를 유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국민은 오늘(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91년생인 기자의 경우 오늘 신청 기회를 놓치면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이후에나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청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쿠폰 수령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 별도의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또는 거주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신청 다음 날 바로 쿠폰이 지급되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금액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서 오는 9월 말에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지급분을 합산하면 최대 2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급된 쿠폰은 1차와 2차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오는 11월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소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를 이끌어내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개인의 소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청 기간이 8주간 진행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신청 요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