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지갑에 단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당신의 출생연도는?

 전 국민이 온갖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연일 받아온 문자 메시지의 정체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메시지다. 지난주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문자 폭탄을 경험하며 "전 국민이 받는 스팸 메시지 아니냐"는 농담 섞인 푸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단순한 스팸이 아닌,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소비 진작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1일부터 8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를 유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국민은 오늘(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91년생인 기자의 경우 오늘 신청 기회를 놓치면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이후에나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청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쿠폰 수령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 별도의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또는 거주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신청 다음 날 바로 쿠폰이 지급되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금액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서 오는 9월 말에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지급분을 합산하면 최대 2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급된 쿠폰은 1차와 2차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오는 11월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소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를 이끌어내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개인의 소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청 기간이 8주간 진행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신청 요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