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지갑에 단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당신의 출생연도는?

 전 국민이 온갖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연일 받아온 문자 메시지의 정체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메시지다. 지난주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문자 폭탄을 경험하며 "전 국민이 받는 스팸 메시지 아니냐"는 농담 섞인 푸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단순한 스팸이 아닌,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소비 진작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1일부터 8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를 유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국민은 오늘(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91년생인 기자의 경우 오늘 신청 기회를 놓치면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이후에나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청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쿠폰 수령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 별도의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또는 거주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신청 다음 날 바로 쿠폰이 지급되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금액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서 오는 9월 말에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지급분을 합산하면 최대 2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급된 쿠폰은 1차와 2차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오는 11월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소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를 이끌어내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개인의 소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청 기간이 8주간 진행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신청 요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