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 지갑에 단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당신의 출생연도는?

 전 국민이 온갖 은행과 카드사로부터 연일 받아온 문자 메시지의 정체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안내 메시지다. 지난주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문자 폭탄을 경험하며 "전 국민이 받는 스팸 메시지 아니냐"는 농담 섞인 푸념까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단순한 스팸이 아닌,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한 소비 진작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21일부터 8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소비를 유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신청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출생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으로 끝나는 국민은 오늘(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91년생인 기자의 경우 오늘 신청 기회를 놓치면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이후에나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청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쿠폰 수령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 별도의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방식, 또는 거주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신청 다음 날 바로 쿠폰이 지급되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금액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이 지급된다. 이어서 오는 9월 말에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차와 2차 지급분을 합산하면 최대 25만 원의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지급된 쿠폰은 1차와 2차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오는 11월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에 소비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비를 이끌어내어 내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이라면 잊지 말고 신청하여 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개인의 소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청 기간이 8주간 진행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본인의 신청 요일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