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비는 갔지만 '땀샘 폭발'은 이제부터 시작! 에어컨 풀가동 준비됐나요?

 한반도 중부지방을 휩쓸었던 장마가 사실상 막을 내리며,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 브리핑을 통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중부지방의 장마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록 내륙 곳곳에서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완연한 여름 날씨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장마는 지난 16일 밤 충남을 시작으로 17일 전남, 19일 전남과 경남, 그리고 20일 새벽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걸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며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다. 특히 제6호 태풍 '위파'가 중국 남부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넓게 뒤덮었고, 이로 인해 장마전선은 사실상 소멸 수순을 밟게 되었다.

 

다만,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 소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내륙 곳곳에 5~60mm에 달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장마 종료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폭염의 본격화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서풍 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온은 점차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하며 불쾌지수도 치솟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낮 최고기온뿐만 아니라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열대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한반도 서쪽에 자리 잡은 티베트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 위로 중첩될 경우, 폭염의 강도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발달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날씨는 더욱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8월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지성 강수와 함께 본격적인 폭염 피해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자제, 그리고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