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비는 갔지만 '땀샘 폭발'은 이제부터 시작! 에어컨 풀가동 준비됐나요?

 한반도 중부지방을 휩쓸었던 장마가 사실상 막을 내리며,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 브리핑을 통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중부지방의 장마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록 내륙 곳곳에서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완연한 여름 날씨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장마는 지난 16일 밤 충남을 시작으로 17일 전남, 19일 전남과 경남, 그리고 20일 새벽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걸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며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다. 특히 제6호 태풍 '위파'가 중국 남부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넓게 뒤덮었고, 이로 인해 장마전선은 사실상 소멸 수순을 밟게 되었다.

 

다만,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 소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내륙 곳곳에 5~60mm에 달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장마 종료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폭염의 본격화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서풍 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온은 점차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하며 불쾌지수도 치솟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낮 최고기온뿐만 아니라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열대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한반도 서쪽에 자리 잡은 티베트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 위로 중첩될 경우, 폭염의 강도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발달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날씨는 더욱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8월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지성 강수와 함께 본격적인 폭염 피해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자제, 그리고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