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비는 갔지만 '땀샘 폭발'은 이제부터 시작! 에어컨 풀가동 준비됐나요?

 한반도 중부지방을 휩쓸었던 장마가 사실상 막을 내리며,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 브리핑을 통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중부지방의 장마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록 내륙 곳곳에서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완연한 여름 날씨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장마는 지난 16일 밤 충남을 시작으로 17일 전남, 19일 전남과 경남, 그리고 20일 새벽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걸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며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다. 특히 제6호 태풍 '위파'가 중국 남부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넓게 뒤덮었고, 이로 인해 장마전선은 사실상 소멸 수순을 밟게 되었다.

 

다만,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 소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내륙 곳곳에 5~60mm에 달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장마 종료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폭염의 본격화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서풍 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온은 점차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하며 불쾌지수도 치솟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낮 최고기온뿐만 아니라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열대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한반도 서쪽에 자리 잡은 티베트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 위로 중첩될 경우, 폭염의 강도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발달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날씨는 더욱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8월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지성 강수와 함께 본격적인 폭염 피해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자제, 그리고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