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비는 갔지만 '땀샘 폭발'은 이제부터 시작! 에어컨 풀가동 준비됐나요?

 한반도 중부지방을 휩쓸었던 장마가 사실상 막을 내리며, 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은 수시 예보 브리핑을 통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중부지방의 장마는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비록 내륙 곳곳에서 국지적인 소나기가 내릴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완연한 여름 날씨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장마는 지난 16일 밤 충남을 시작으로 17일 전남, 19일 전남과 경남, 그리고 20일 새벽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 걸쳐 강하고 많은 비를 뿌리며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다. 특히 제6호 태풍 '위파'가 중국 남부로 이동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넓게 뒤덮었고, 이로 인해 장마전선은 사실상 소멸 수순을 밟게 되었다.

 

다만,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비 소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상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내륙 곳곳에 5~60mm에 달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다. 이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현상으로,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장마 종료와 함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바로 폭염의 본격화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서풍 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다량의 수증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기온은 점차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욱 상승하며 불쾌지수도 치솟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주는 낮 최고기온뿐만 아니라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열대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의 확장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한반도 서쪽에 자리 잡은 티베트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 위로 중첩될 경우, 폭염의 강도와 범위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가 발달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날씨는 더욱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8월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지성 강수와 함께 본격적인 폭염 피해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야외 활동 자제, 그리고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