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계엄 세력 국힘 장악하나?..‘尹어게인’ 전한길, 최고위원 노린다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성향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 씨는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며 당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 씨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는 후보들만 출마한다면 제가 들어가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는 표현까지 쓰며 당내 주류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전 씨는 당내 인사들과의 교감이나 출마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는 평당원일 뿐이며, 평당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 6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당시 본명인 ‘전유관’ 이름으로 가입해 언론과 정치권에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졌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다. 다만 국회 출마나 선출직 도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보수 우파가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는 자신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들이 “최소 수만 명은 된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원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도록 수십만 책임당원을 움직이겠다”고 밝혀 조직적 기반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하지만 전 씨의 입당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전한길 씨와 같은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들의 입당을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위원은 “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계몽령’을 언급하며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 세력과 선을 긋지 않으면 사이비 보수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 씨의 입당을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전한길 계열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드는 행보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현숙 위원도 “당원 가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정치인의 행위가 당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보다 엄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한길 씨는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역사 교육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를 적극 발신해왔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일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의 정치권 진입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발언과 움직임은 향후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 가능성, 당 노선 재편 논란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