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계엄 세력 국힘 장악하나?..‘尹어게인’ 전한길, 최고위원 노린다

 전직 한국사 강사이자 보수 성향 유튜버로 알려진 전한길 씨가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전 씨는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하며 당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 씨는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보겠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긋겠다는 후보들만 출마한다면 제가 들어가서라도 윤 전 대통령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며,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된다’”는 표현까지 쓰며 당내 주류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전 씨는 당내 인사들과의 교감이나 출마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나는 평당원일 뿐이며, 평당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 6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했으며, 당시 본명인 ‘전유관’ 이름으로 가입해 언론과 정치권에 뒤늦게 그 사실이 알려졌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저도 국민의힘 당원이다. 다만 국회 출마나 선출직 도전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보수 우파가 잘되도록 밀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같은 날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는 자신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들이 “최소 수만 명은 된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원하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되도록 수십만 책임당원을 움직이겠다”고 밝혀 조직적 기반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하지만 전 씨의 입당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전한길 씨와 같은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들의 입당을 즉각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위원은 “당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계몽령’을 언급하며 계엄을 옹호하는 극단 세력과 선을 긋지 않으면 사이비 보수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전 씨의 입당을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 어게인’의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친전한길 계열의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앞세워 국민의힘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침몰시키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흔드는 행보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으로 활동 중인 윤현숙 위원도 “당원 가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정치인의 행위가 당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이 건강한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보다 엄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한길 씨는 유튜브와 온라인 강의를 통해 역사 교육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정치적 메시지를 적극 발신해왔으며,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일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아왔다. 그의 정치권 진입 시도와 관련된 일련의 발언과 움직임은 향후 국민의힘의 내부 균열 가능성, 당 노선 재편 논란으로 확산될 여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