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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폭우에 장화 신지 마세요!" '발 건강 파괴+익사 위험'에 긴급 경고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장마철, 많은 직장인들이 비에 젖지 않기 위해 레인부츠(장화)를 찾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NHK가 배포한 '집중호우 시 대피요령' 포스터가 화제가 되며 장화 착용의 위험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 포스터에는 '걸어서 대피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장화를 신지 말 것, 침수 지역에 들어가지 말 것,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피할 것 등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바현, 도쿠시마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마철에는 장화를 가급적 신지 말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다.

 

장화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장화 안쪽에 물이 차면 무게가 급격히 증가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압 저항이 심해져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익사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물속에서 장화가 발에 강하게 달라붙어 쉽게 벗겨지지 않는 특성은 위급 상황에서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2012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장화를 신고 대피하던 중년 남성이 맨홀에 한쪽 장화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물에 잠긴 장화가 진공 상태처럼 빠지지 않아 탈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2020년 아이치현 도요하시시에서도 장화를 신은 여성이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부츠 안쪽에 물이 차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본 지자체들은 장마철에 장화나 벗겨지기 쉬운 샌들보다는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동화는 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물속에서도 쉽게 벗겨지지 않으면서, 장화처럼 물이 많이 차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장화는 비 오는 날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있지만, 장시간 착용 시 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화는 일반 신발보다 무겁고 발목 지지 기능이 부족해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환경은 '족저근막염' 등 족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발뒤꿈치 뼈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섬유띠인 족저근막에 미세손상 및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장화는 발의 아치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딱딱한 바닥은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족저근막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 평발이거나 발의 아치가 낮은 사람이 장화를 장시간 착용하면 이러한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장화는 '지간신경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간신경증은 셋째, 넷째 발가락 사이에서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장화가 발볼이 좁고 발가락을 압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따라서 장화를 꼭 신어야 하는 경우에는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볼이 넓은 디자인을 선택하고, 장시간 착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집중 호우 시에는 안전을 위해 장화보다는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