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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폭우에 장화 신지 마세요!" '발 건강 파괴+익사 위험'에 긴급 경고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장마철, 많은 직장인들이 비에 젖지 않기 위해 레인부츠(장화)를 찾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NHK가 배포한 '집중호우 시 대피요령' 포스터가 화제가 되며 장화 착용의 위험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 포스터에는 '걸어서 대피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장화를 신지 말 것, 침수 지역에 들어가지 말 것,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피할 것 등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바현, 도쿠시마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마철에는 장화를 가급적 신지 말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다.

 

장화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장화 안쪽에 물이 차면 무게가 급격히 증가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압 저항이 심해져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익사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물속에서 장화가 발에 강하게 달라붙어 쉽게 벗겨지지 않는 특성은 위급 상황에서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2012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장화를 신고 대피하던 중년 남성이 맨홀에 한쪽 장화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물에 잠긴 장화가 진공 상태처럼 빠지지 않아 탈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2020년 아이치현 도요하시시에서도 장화를 신은 여성이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부츠 안쪽에 물이 차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본 지자체들은 장마철에 장화나 벗겨지기 쉬운 샌들보다는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동화는 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물속에서도 쉽게 벗겨지지 않으면서, 장화처럼 물이 많이 차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장화는 비 오는 날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있지만, 장시간 착용 시 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화는 일반 신발보다 무겁고 발목 지지 기능이 부족해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환경은 '족저근막염' 등 족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발뒤꿈치 뼈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섬유띠인 족저근막에 미세손상 및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장화는 발의 아치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딱딱한 바닥은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족저근막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 평발이거나 발의 아치가 낮은 사람이 장화를 장시간 착용하면 이러한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장화는 '지간신경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간신경증은 셋째, 넷째 발가락 사이에서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장화가 발볼이 좁고 발가락을 압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따라서 장화를 꼭 신어야 하는 경우에는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볼이 넓은 디자인을 선택하고, 장시간 착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집중 호우 시에는 안전을 위해 장화보다는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