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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폭우에 장화 신지 마세요!" '발 건강 파괴+익사 위험'에 긴급 경고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장마철, 많은 직장인들이 비에 젖지 않기 위해 레인부츠(장화)를 찾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NHK가 배포한 '집중호우 시 대피요령' 포스터가 화제가 되며 장화 착용의 위험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 포스터에는 '걸어서 대피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장화를 신지 말 것, 침수 지역에 들어가지 말 것,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피할 것 등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바현, 도쿠시마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마철에는 장화를 가급적 신지 말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다.

 

장화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장화 안쪽에 물이 차면 무게가 급격히 증가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압 저항이 심해져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익사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물속에서 장화가 발에 강하게 달라붙어 쉽게 벗겨지지 않는 특성은 위급 상황에서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2012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장화를 신고 대피하던 중년 남성이 맨홀에 한쪽 장화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물에 잠긴 장화가 진공 상태처럼 빠지지 않아 탈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2020년 아이치현 도요하시시에서도 장화를 신은 여성이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부츠 안쪽에 물이 차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본 지자체들은 장마철에 장화나 벗겨지기 쉬운 샌들보다는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동화는 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물속에서도 쉽게 벗겨지지 않으면서, 장화처럼 물이 많이 차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장화는 비 오는 날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있지만, 장시간 착용 시 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화는 일반 신발보다 무겁고 발목 지지 기능이 부족해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환경은 '족저근막염' 등 족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발뒤꿈치 뼈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섬유띠인 족저근막에 미세손상 및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장화는 발의 아치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딱딱한 바닥은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족저근막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 평발이거나 발의 아치가 낮은 사람이 장화를 장시간 착용하면 이러한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장화는 '지간신경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간신경증은 셋째, 넷째 발가락 사이에서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장화가 발볼이 좁고 발가락을 압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따라서 장화를 꼭 신어야 하는 경우에는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볼이 넓은 디자인을 선택하고, 장시간 착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집중 호우 시에는 안전을 위해 장화보다는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