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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폭우에 장화 신지 마세요!" '발 건강 파괴+익사 위험'에 긴급 경고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장마철, 많은 직장인들이 비에 젖지 않기 위해 레인부츠(장화)를 찾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NHK가 배포한 '집중호우 시 대피요령' 포스터가 화제가 되며 장화 착용의 위험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 포스터에는 '걸어서 대피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장화를 신지 말 것, 침수 지역에 들어가지 말 것,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피할 것 등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바현, 도쿠시마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마철에는 장화를 가급적 신지 말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다.

 

장화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장화 안쪽에 물이 차면 무게가 급격히 증가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압 저항이 심해져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익사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물속에서 장화가 발에 강하게 달라붙어 쉽게 벗겨지지 않는 특성은 위급 상황에서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2012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장화를 신고 대피하던 중년 남성이 맨홀에 한쪽 장화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물에 잠긴 장화가 진공 상태처럼 빠지지 않아 탈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2020년 아이치현 도요하시시에서도 장화를 신은 여성이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부츠 안쪽에 물이 차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본 지자체들은 장마철에 장화나 벗겨지기 쉬운 샌들보다는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동화는 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물속에서도 쉽게 벗겨지지 않으면서, 장화처럼 물이 많이 차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장화는 비 오는 날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있지만, 장시간 착용 시 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화는 일반 신발보다 무겁고 발목 지지 기능이 부족해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환경은 '족저근막염' 등 족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발뒤꿈치 뼈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섬유띠인 족저근막에 미세손상 및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장화는 발의 아치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딱딱한 바닥은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족저근막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 평발이거나 발의 아치가 낮은 사람이 장화를 장시간 착용하면 이러한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장화는 '지간신경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간신경증은 셋째, 넷째 발가락 사이에서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장화가 발볼이 좁고 발가락을 압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따라서 장화를 꼭 신어야 하는 경우에는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볼이 넓은 디자인을 선택하고, 장시간 착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집중 호우 시에는 안전을 위해 장화보다는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