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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폭우에 장화 신지 마세요!" '발 건강 파괴+익사 위험'에 긴급 경고


 집중 호우가 쏟아지는 장마철, 많은 직장인들이 비에 젖지 않기 위해 레인부츠(장화)를 찾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NHK가 배포한 '집중호우 시 대피요령' 포스터가 화제가 되며 장화 착용의 위험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 포스터에는 '걸어서 대피할 때 지켜야 할 사항'으로 장화를 신지 말 것, 침수 지역에 들어가지 말 것,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대피할 것 등이 강조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지바현, 도쿠시마현 등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마철에는 장화를 가급적 신지 말라"고 적극 권고하고 있다.

 

장화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장화 안쪽에 물이 차면 무게가 급격히 증가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수압 저항이 심해져 수심이 얕은 곳에서도 익사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물속에서 장화가 발에 강하게 달라붙어 쉽게 벗겨지지 않는 특성은 위급 상황에서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

 

실제로 2012년 일본 구마모토현에서는 장화를 신고 대피하던 중년 남성이 맨홀에 한쪽 장화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물에 잠긴 장화가 진공 상태처럼 빠지지 않아 탈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2020년 아이치현 도요하시시에서도 장화를 신은 여성이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부츠 안쪽에 물이 차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일본 지자체들은 장마철에 장화나 벗겨지기 쉬운 샌들보다는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운동화는 발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 물속에서도 쉽게 벗겨지지 않으면서, 장화처럼 물이 많이 차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장화는 비 오는 날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가 있지만, 장시간 착용 시 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화는 일반 신발보다 무겁고 발목 지지 기능이 부족해 발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다. 이러한 환경은 '족저근막염' 등 족부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족저근막염은 발뒤꿈치 뼈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섬유띠인 족저근막에 미세손상 및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특히 장화는 발의 아치를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딱딱한 바닥은 발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족저근막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준다. 평발이거나 발의 아치가 낮은 사람이 장화를 장시간 착용하면 이러한 질환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또한 장화는 '지간신경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지간신경증은 셋째, 넷째 발가락 사이에서 통증이나 저림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장화가 발볼이 좁고 발가락을 압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발가락으로 가는 신경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

 

따라서 장화를 꼭 신어야 하는 경우에는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발볼이 넓은 디자인을 선택하고, 장시간 착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발바닥의 아치를 지지해주는 기능성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집중 호우 시에는 안전을 위해 장화보다는 끈이 달린 운동화를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