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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억 벌고도 파산한 전 빅리거, 장인 살해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받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일본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던 대니얼 세라피니(51)가 장인 살해 혐의로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을 비롯한 여러 현지 매체들은 세라피니가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다음 달 19일 최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2021년 6월, 세라피니가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에 위치한 장인과 장모의 집에 침입해 총기를 사용해 장인을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다. 장모는 사건 이후 약 1년간 중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세라피니가 목장 사업 자금 지원 문제로 장인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이것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세라피니가 주변인들에게 장인과 장모를 살해할 수 있다면 2만 달러(약 2800만원)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정황도 밝혀졌다.

 

세라피니는 선수 시절 총 1400만 달러(약 194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나, 은퇴 후 투자 실패 등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장인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세라피니의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체포하여 공범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 여성은 세라피니의 아내와 친구 관계였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세라피니 가족의 보모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갈등을 넘어 복잡한 인간관계가 사건의 배경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세라피니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체격이 세라피니와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왼손 투수였던 세라피니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통산 15승 16패, 평균자책점 6.04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본프로야구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는데, 지바 롯데 머린스와 오릭스 버펄로스 소속으로 뛰었다.

 

2007년 중순에 미국으로 돌아온 세라피니는 콜로라도 로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복귀했으나, 시즌이 끝난 후 약물 양성 반응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무대를 떠나 멕시코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은퇴했다.

 

한때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를 오가며 활약했던 투수가 이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최악의 형벌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라피니의 사례는 스포츠 스타의 화려한 삶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과 은퇴 후 경제적 몰락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