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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억 벌고도 파산한 전 빅리거, 장인 살해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받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일본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던 대니얼 세라피니(51)가 장인 살해 혐의로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을 비롯한 여러 현지 매체들은 세라피니가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다음 달 19일 최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2021년 6월, 세라피니가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에 위치한 장인과 장모의 집에 침입해 총기를 사용해 장인을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다. 장모는 사건 이후 약 1년간 중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세라피니가 목장 사업 자금 지원 문제로 장인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이것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세라피니가 주변인들에게 장인과 장모를 살해할 수 있다면 2만 달러(약 2800만원)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정황도 밝혀졌다.

 

세라피니는 선수 시절 총 1400만 달러(약 194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나, 은퇴 후 투자 실패 등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장인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세라피니의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체포하여 공범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 여성은 세라피니의 아내와 친구 관계였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세라피니 가족의 보모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갈등을 넘어 복잡한 인간관계가 사건의 배경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세라피니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체격이 세라피니와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왼손 투수였던 세라피니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통산 15승 16패, 평균자책점 6.04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본프로야구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는데, 지바 롯데 머린스와 오릭스 버펄로스 소속으로 뛰었다.

 

2007년 중순에 미국으로 돌아온 세라피니는 콜로라도 로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복귀했으나, 시즌이 끝난 후 약물 양성 반응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무대를 떠나 멕시코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은퇴했다.

 

한때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를 오가며 활약했던 투수가 이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최악의 형벌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라피니의 사례는 스포츠 스타의 화려한 삶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과 은퇴 후 경제적 몰락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