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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억 벌고도 파산한 전 빅리거, 장인 살해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받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와 일본프로야구를 오가며 선수 생활을 했던 대니얼 세라피니(51)가 장인 살해 혐의로 1급 살인 및 살인미수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을 비롯한 여러 현지 매체들은 세라피니가 캘리포니아주 플레이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다음 달 19일 최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은 2021년 6월, 세라피니가 캘리포니아주 타호 호수 인근에 위치한 장인과 장모의 집에 침입해 총기를 사용해 장인을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것이다. 장모는 사건 이후 약 1년간 중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세라피니가 목장 사업 자금 지원 문제로 장인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이것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세라피니가 주변인들에게 장인과 장모를 살해할 수 있다면 2만 달러(약 2800만원)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정황도 밝혀졌다.

 

세라피니는 선수 시절 총 1400만 달러(약 194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나, 은퇴 후 투자 실패 등으로 전 재산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이 장인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건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검찰은 세라피니의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체포하여 공범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 이 여성은 세라피니의 아내와 친구 관계였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세라피니 가족의 보모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갈등을 넘어 복잡한 인간관계가 사건의 배경에 있었음을 시사한다.

 

세라피니의 변호인은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체격이 세라피니와 차이가 있다고 항변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왼손 투수였던 세라피니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며 통산 15승 16패, 평균자책점 6.04의 성적을 기록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일본프로야구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는데, 지바 롯데 머린스와 오릭스 버펄로스 소속으로 뛰었다.

 

2007년 중순에 미국으로 돌아온 세라피니는 콜로라도 로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복귀했으나, 시즌이 끝난 후 약물 양성 반응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무대를 떠나 멕시코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은퇴했다.

 

한때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를 오가며 활약했던 투수가 이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최악의 형벌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라피니의 사례는 스포츠 스타의 화려한 삶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현실과 은퇴 후 경제적 몰락이 초래할 수 있는 비극적 결말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