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마초 합법화했더니 '지옥문' 열렸다... 독일서 25만명 중독 '충격'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이후 중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마초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보험업체 KKH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급성 중독과 금단 현상, 정신질환 등 대마초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5만500명으로, 2023년 대비 14.5%나 증가했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약 3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5~29세 젊은 층이 인구 1만 명당 9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5~49세 중년층도 인구 1만 명당 4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KKH는 "최근 10년 사이 대마초 관련 진단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간 증가 폭도 오랜만에 크게 뛰었다"고 밝혔다. 독일중독퇴치본부(DHS)의 분석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DHS에 따르면 "대마초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2000년과 비교해 무려 7배나 증가했으며, 현재 알코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독 환자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대마초의 광범위한 사용 실태를 고려해 암시장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중독 환자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규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독일 보건부는 우선적으로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마초 판매는 계속 금지하고 직접 또는 공동 재배만 허용하는 현 제도 하에서, 처방전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구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의료용 대마초 수입량은 3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연방 의약품·의료기기 연구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온라인 처방 제한이 오히려 암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대마초 획득이 어려워질 경우, 불법 유통망을 통한 구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는 사례로, 이번 중독 환자 증가 현상은 대마초 합법화를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