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마초 합법화했더니 '지옥문' 열렸다... 독일서 25만명 중독 '충격'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이후 중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마초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보험업체 KKH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급성 중독과 금단 현상, 정신질환 등 대마초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5만500명으로, 2023년 대비 14.5%나 증가했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약 3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5~29세 젊은 층이 인구 1만 명당 9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5~49세 중년층도 인구 1만 명당 4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KKH는 "최근 10년 사이 대마초 관련 진단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간 증가 폭도 오랜만에 크게 뛰었다"고 밝혔다. 독일중독퇴치본부(DHS)의 분석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DHS에 따르면 "대마초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2000년과 비교해 무려 7배나 증가했으며, 현재 알코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독 환자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대마초의 광범위한 사용 실태를 고려해 암시장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중독 환자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규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독일 보건부는 우선적으로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마초 판매는 계속 금지하고 직접 또는 공동 재배만 허용하는 현 제도 하에서, 처방전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구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의료용 대마초 수입량은 3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연방 의약품·의료기기 연구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온라인 처방 제한이 오히려 암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대마초 획득이 어려워질 경우, 불법 유통망을 통한 구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는 사례로, 이번 중독 환자 증가 현상은 대마초 합법화를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