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마초 합법화했더니 '지옥문' 열렸다... 독일서 25만명 중독 '충격'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이후 중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마초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보험업체 KKH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급성 중독과 금단 현상, 정신질환 등 대마초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5만500명으로, 2023년 대비 14.5%나 증가했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약 3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5~29세 젊은 층이 인구 1만 명당 9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5~49세 중년층도 인구 1만 명당 4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KKH는 "최근 10년 사이 대마초 관련 진단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간 증가 폭도 오랜만에 크게 뛰었다"고 밝혔다. 독일중독퇴치본부(DHS)의 분석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DHS에 따르면 "대마초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2000년과 비교해 무려 7배나 증가했으며, 현재 알코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독 환자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대마초의 광범위한 사용 실태를 고려해 암시장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중독 환자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규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독일 보건부는 우선적으로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마초 판매는 계속 금지하고 직접 또는 공동 재배만 허용하는 현 제도 하에서, 처방전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구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의료용 대마초 수입량은 3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연방 의약품·의료기기 연구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온라인 처방 제한이 오히려 암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대마초 획득이 어려워질 경우, 불법 유통망을 통한 구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는 사례로, 이번 중독 환자 증가 현상은 대마초 합법화를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