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마초 합법화했더니 '지옥문' 열렸다... 독일서 25만명 중독 '충격'

 독일에서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 이후 중독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마초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는 환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보험업체 KKH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급성 중독과 금단 현상, 정신질환 등 대마초 관련 증상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5만500명으로, 2023년 대비 14.5%나 증가했다. 이는 인구 1만 명당 약 30명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5~29세 젊은 층이 인구 1만 명당 9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45~49세 중년층도 인구 1만 명당 4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KKH는 "최근 10년 사이 대마초 관련 진단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간 증가 폭도 오랜만에 크게 뛰었다"고 밝혔다. 독일중독퇴치본부(DHS)의 분석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보여준다. DHS에 따르면 "대마초 중독으로 입원한 환자 수가 2000년과 비교해 무려 7배나 증가했으며, 현재 알코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중독 환자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4월, 대마초의 광범위한 사용 실태를 고려해 암시장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중독 환자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규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재 독일 보건부는 우선적으로 의료용 대마초의 온라인 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마초 판매는 계속 금지하고 직접 또는 공동 재배만 허용하는 현 제도 하에서, 처방전으로 의료용 대마초를 구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의료용 대마초 수입량은 37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 연방 의약품·의료기기 연구소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온라인 처방 제한이 오히려 암시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대마초 획득이 어려워질 경우, 불법 유통망을 통한 구매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목받는 사례로, 이번 중독 환자 증가 현상은 대마초 합법화를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