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슈퍼사이즈는 이제 옛말... 해외 맥도날드가 출시한 '산더미 감자튀김'

 맥도날드가 기존 슈퍼사이즈를 뛰어넘는 초대형 'XXL 감자튀김'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매체 덱서토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 말레이시아는 7월 11일 '세계 감자튀김의 날'을 기념해 '팬 프라이즈 밀(Fan Fries Meal)'이라는 특별 메뉴를 선보였다.

 

이 메뉴는 XXL 사이즈 감자튀김과 음료, 사이드 메뉴가 함께 제공되며 가격은 2.34달러(약 3200원)에 불과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감자튀김의 양으로, 이름 그대로 'XXL' 사이즈에 걸맞게 쌓아놓으면 작은 산처럼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양을 자랑한다. 더 많은 감자튀김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더블 감자튀김' 옵션도 별도로 제공했다.

 

맥도날드 말레이시아는 이번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의 번화가인 부킷빈탕 거리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초대형 감자튀김 이미지가 전광판에 소개됐으며, 맥도날드 직원들이 모노레일 역 주변에서 팬들에게 직접 XXL 감자튀김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맥도날드 말레이시아의 마케팅 책임자 치엔 메이 리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정말 사랑하고 항상 더 많이 원한다"며 "그것이 바로 팬 프라이즈 밀을 기획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누구나 참을 수 없는 감자튀김을 매개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고 싶었다"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작은 감사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XXL 감자튀김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3일간만 한정 판매되어, 말레이시아 외 지역의 팬들은 맛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판매 종료 후 현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시 팔아 달라", "다른 나라에서도 출시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아직 재판매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올해 초 일본에서도 기존 라지 사이즈보다 더 큰 '그랜드 사이즈' 감자튀김을 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맥도날드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초대형 감자튀김 메뉴를 시험적으로 선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XXL 감자튀김 출시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사이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들의 '더 크고 더 많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맥도날드의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앞으로 이러한 초대형 메뉴가 다른 국가에서도 출시될지, 그리고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