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슈퍼사이즈는 이제 옛말... 해외 맥도날드가 출시한 '산더미 감자튀김'

 맥도날드가 기존 슈퍼사이즈를 뛰어넘는 초대형 'XXL 감자튀김'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매체 덱서토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 말레이시아는 7월 11일 '세계 감자튀김의 날'을 기념해 '팬 프라이즈 밀(Fan Fries Meal)'이라는 특별 메뉴를 선보였다.

 

이 메뉴는 XXL 사이즈 감자튀김과 음료, 사이드 메뉴가 함께 제공되며 가격은 2.34달러(약 3200원)에 불과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감자튀김의 양으로, 이름 그대로 'XXL' 사이즈에 걸맞게 쌓아놓으면 작은 산처럼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양을 자랑한다. 더 많은 감자튀김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더블 감자튀김' 옵션도 별도로 제공했다.

 

맥도날드 말레이시아는 이번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의 번화가인 부킷빈탕 거리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초대형 감자튀김 이미지가 전광판에 소개됐으며, 맥도날드 직원들이 모노레일 역 주변에서 팬들에게 직접 XXL 감자튀김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맥도날드 말레이시아의 마케팅 책임자 치엔 메이 리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정말 사랑하고 항상 더 많이 원한다"며 "그것이 바로 팬 프라이즈 밀을 기획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누구나 참을 수 없는 감자튀김을 매개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고 싶었다"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작은 감사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XXL 감자튀김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3일간만 한정 판매되어, 말레이시아 외 지역의 팬들은 맛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판매 종료 후 현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시 팔아 달라", "다른 나라에서도 출시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아직 재판매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올해 초 일본에서도 기존 라지 사이즈보다 더 큰 '그랜드 사이즈' 감자튀김을 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맥도날드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초대형 감자튀김 메뉴를 시험적으로 선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XXL 감자튀김 출시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사이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들의 '더 크고 더 많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맥도날드의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앞으로 이러한 초대형 메뉴가 다른 국가에서도 출시될지, 그리고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