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슈퍼사이즈는 이제 옛말... 해외 맥도날드가 출시한 '산더미 감자튀김'

 맥도날드가 기존 슈퍼사이즈를 뛰어넘는 초대형 'XXL 감자튀김'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매체 덱서토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 말레이시아는 7월 11일 '세계 감자튀김의 날'을 기념해 '팬 프라이즈 밀(Fan Fries Meal)'이라는 특별 메뉴를 선보였다.

 

이 메뉴는 XXL 사이즈 감자튀김과 음료, 사이드 메뉴가 함께 제공되며 가격은 2.34달러(약 3200원)에 불과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감자튀김의 양으로, 이름 그대로 'XXL' 사이즈에 걸맞게 쌓아놓으면 작은 산처럼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양을 자랑한다. 더 많은 감자튀김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더블 감자튀김' 옵션도 별도로 제공했다.

 

맥도날드 말레이시아는 이번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의 번화가인 부킷빈탕 거리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초대형 감자튀김 이미지가 전광판에 소개됐으며, 맥도날드 직원들이 모노레일 역 주변에서 팬들에게 직접 XXL 감자튀김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맥도날드 말레이시아의 마케팅 책임자 치엔 메이 리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정말 사랑하고 항상 더 많이 원한다"며 "그것이 바로 팬 프라이즈 밀을 기획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누구나 참을 수 없는 감자튀김을 매개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고 싶었다"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작은 감사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XXL 감자튀김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3일간만 한정 판매되어, 말레이시아 외 지역의 팬들은 맛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판매 종료 후 현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시 팔아 달라", "다른 나라에서도 출시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아직 재판매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올해 초 일본에서도 기존 라지 사이즈보다 더 큰 '그랜드 사이즈' 감자튀김을 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맥도날드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초대형 감자튀김 메뉴를 시험적으로 선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XXL 감자튀김 출시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사이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들의 '더 크고 더 많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맥도날드의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앞으로 이러한 초대형 메뉴가 다른 국가에서도 출시될지, 그리고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