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슈퍼사이즈는 이제 옛말... 해외 맥도날드가 출시한 '산더미 감자튀김'

 맥도날드가 기존 슈퍼사이즈를 뛰어넘는 초대형 'XXL 감자튀김'을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국 매체 덱서토의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맥도날드 말레이시아는 7월 11일 '세계 감자튀김의 날'을 기념해 '팬 프라이즈 밀(Fan Fries Meal)'이라는 특별 메뉴를 선보였다.

 

이 메뉴는 XXL 사이즈 감자튀김과 음료, 사이드 메뉴가 함께 제공되며 가격은 2.34달러(약 3200원)에 불과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감자튀김의 양으로, 이름 그대로 'XXL' 사이즈에 걸맞게 쌓아놓으면 작은 산처럼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양을 자랑한다. 더 많은 감자튀김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더블 감자튀김' 옵션도 별도로 제공했다.

 

맥도날드 말레이시아는 이번 출시를 기념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의 번화가인 부킷빈탕 거리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초대형 감자튀김 이미지가 전광판에 소개됐으며, 맥도날드 직원들이 모노레일 역 주변에서 팬들에게 직접 XXL 감자튀김을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맥도날드 말레이시아의 마케팅 책임자 치엔 메이 리는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정말 사랑하고 항상 더 많이 원한다"며 "그것이 바로 팬 프라이즈 밀을 기획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누구나 참을 수 없는 감자튀김을 매개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고 싶었다"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거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맥도날드의 작은 감사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XXL 감자튀김은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단 3일간만 한정 판매되어, 말레이시아 외 지역의 팬들은 맛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판매 종료 후 현지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시 팔아 달라", "다른 나라에서도 출시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아직 재판매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올해 초 일본에서도 기존 라지 사이즈보다 더 큰 '그랜드 사이즈' 감자튀김을 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맥도날드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초대형 감자튀김 메뉴를 시험적으로 선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XXL 감자튀김 출시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사이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들의 '더 크고 더 많이'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맥도날드의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앞으로 이러한 초대형 메뉴가 다른 국가에서도 출시될지, 그리고 다른 패스트푸드 체인들도 이러한 트렌드에 합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