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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제3의 수사' 지시... 정치보복 시작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어 유족들이 답답해한다"며 특조위 활동 개시 한 달 만에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2022년 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55일간 활동했었다. 작년 5월 '이태원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 조사,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넣었다가 독소 조항 논란이 일자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현재 사고 책임자들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작년 5월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당시 유족들은 여야 합의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 특별검사 도입"과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 일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때문에 수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검경 합동조사단을 따로 구성할지, 기존 특조위에 파견할지 등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특조위는 작년 9월 발족했고 조사는 지난달부터 시작했으며, 7월 초에는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현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재조사의 데자뷔"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특검을 포함해 8년간 9회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으며, 특조위 등에 투입된 예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에는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목표로 세월호특별수사단을 꾸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9명 등을 기소했으나, 이들은 2023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이미 특조위가 가동 중인데 윤석열 정부를 겨누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열어 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 평생 보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