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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제3의 수사' 지시... 정치보복 시작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어 유족들이 답답해한다"며 특조위 활동 개시 한 달 만에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2022년 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55일간 활동했었다. 작년 5월 '이태원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 조사,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넣었다가 독소 조항 논란이 일자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현재 사고 책임자들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작년 5월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당시 유족들은 여야 합의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 특별검사 도입"과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 일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때문에 수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검경 합동조사단을 따로 구성할지, 기존 특조위에 파견할지 등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특조위는 작년 9월 발족했고 조사는 지난달부터 시작했으며, 7월 초에는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현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재조사의 데자뷔"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특검을 포함해 8년간 9회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으며, 특조위 등에 투입된 예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에는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목표로 세월호특별수사단을 꾸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9명 등을 기소했으나, 이들은 2023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이미 특조위가 가동 중인데 윤석열 정부를 겨누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열어 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 평생 보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