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이재명, 이태원 참사 '제3의 수사' 지시... 정치보복 시작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어 유족들이 답답해한다"며 특조위 활동 개시 한 달 만에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2022년 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55일간 활동했었다. 작년 5월 '이태원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 조사,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넣었다가 독소 조항 논란이 일자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현재 사고 책임자들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작년 5월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당시 유족들은 여야 합의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 특별검사 도입"과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 일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때문에 수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검경 합동조사단을 따로 구성할지, 기존 특조위에 파견할지 등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특조위는 작년 9월 발족했고 조사는 지난달부터 시작했으며, 7월 초에는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현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재조사의 데자뷔"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특검을 포함해 8년간 9회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으며, 특조위 등에 투입된 예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에는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목표로 세월호특별수사단을 꾸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9명 등을 기소했으나, 이들은 2023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이미 특조위가 가동 중인데 윤석열 정부를 겨누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열어 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 평생 보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10년간 해외 탈영 절반이 '올해 상반기' 최다..안보 구멍 뚫렸다!

 휴가를 이용해 해외로 도피하는 군 장병들의 '신종 탈영' 사례가 급증하면서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기존의 탈영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방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지난 20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해외 탈영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증가세로, 군 내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12월 발생한 A 상병 탈영 사건이 있다. 경기 파주에서 복무 중이던 A 상병은 어깨 수술을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받아 국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병원을 몰래 이탈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후 약 100일 동안 일본 각지를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A 상병은 결국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약 2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강제 추방당한 후에야 우리 군에 인계될 수 있었다. 그의 탈영 배경에는 부대원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중고거래 사기까지 저지른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해외 탈영 사례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 4월 미국으로 탈영한 B 장병의 경우,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포되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부 탈영병들은 여전히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군 장병의 출국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역병의 출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현역병은 별다른 제한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군에서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사후 조치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탈영병들은 휴가 중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통과하고 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현역병의 해외 무단 출국을 막기 위해 국방부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전 허가 없이는 출국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출국 통제 시스템을 현역병에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병 교육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교육이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신종 탈영'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 없이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군 당국은 더 이상 해외 탈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