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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제3의 수사' 지시... 정치보복 시작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어 유족들이 답답해한다"며 특조위 활동 개시 한 달 만에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2022년 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55일간 활동했었다. 작년 5월 '이태원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 조사,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넣었다가 독소 조항 논란이 일자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현재 사고 책임자들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작년 5월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당시 유족들은 여야 합의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 특별검사 도입"과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 일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때문에 수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검경 합동조사단을 따로 구성할지, 기존 특조위에 파견할지 등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특조위는 작년 9월 발족했고 조사는 지난달부터 시작했으며, 7월 초에는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현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재조사의 데자뷔"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특검을 포함해 8년간 9회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으며, 특조위 등에 투입된 예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에는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목표로 세월호특별수사단을 꾸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9명 등을 기소했으나, 이들은 2023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이미 특조위가 가동 중인데 윤석열 정부를 겨누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열어 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 평생 보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