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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 '제3의 수사' 지시... 정치보복 시작됐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어 유족들이 답답해한다"며 특조위 활동 개시 한 달 만에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민주당은 이미 2022년 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55일간 활동했었다. 작년 5월 '이태원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 조사,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넣었다가 독소 조항 논란이 일자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현재 사고 책임자들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작년 5월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으며, 당시 유족들은 여야 합의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법안이었다. 그러나 유족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 특별검사 도입"과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 일체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때문에 수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검경 합동조사단을 따로 구성할지, 기존 특조위에 파견할지 등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특조위는 작년 9월 발족했고 조사는 지난달부터 시작했으며, 7월 초에는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현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재조사의 데자뷔"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특검을 포함해 8년간 9회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으며, 특조위 등에 투입된 예산만 수백억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에는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목표로 세월호특별수사단을 꾸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9명 등을 기소했으나, 이들은 2023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이미 특조위가 가동 중인데 윤석열 정부를 겨누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열어 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으며,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 평생 보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