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검 수사망 좁혀온다! 윤석열-김건희-통일교-친윤계 연결고리 드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2월 13일, 통일교 관련 단체의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만남은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친윤석열계 핵심인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윤석열 캠프 내에서는 통일교 측의 주선으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참석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관계자는 "권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증언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의 공동실행위원장이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었다는 사실이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의 만남 당시 통역을 맡은 서아무개씨가 윤 전 본부장의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이 만남이 사실상 통일교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의 밀착 의혹은 여러 정황에서 드러난다. 윤 전 본부장과 전성배씨는 2022년 11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이라는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설립한 사단법인 '지엘에이'(GLA)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하기도 했다. 이 행사에는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영상 축사를 보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석에 관여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천주평화연합 측도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미국 의견을 들으려는 요구가 있어 자연스럽게 미팅이 주선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도 통일교 관련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통일교의 와이티엔(YTN) 인수 시도 과정에 이름이 거론됐으며, 전성배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윤상현 의원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의혹들은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의 연결고리, 그리고 친윤계 인사들의 역할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