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