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용도지역 '수직 상승'…노후 빌라촌, 4000세대 대단지로 '환골탈태'하는 지역 4곳은?

 서울시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강북구, 구로구 등 4개 지역을 새로운 주거 단지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통해 총 4093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90-45번지 일대 모아주택 △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은동 10-18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망우3동 474-29 일대 모아타운 등 총 4건의 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임대주택 796세대를 포함한 총 4093세대의 신축 주택이 들어서는 대규모 주거 개선 사업의 수혜를 입게 된다.지역별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강북구 송중초등학교 인근 미아동 90-45번지 일대는 기존 105세대에서 175세대(임대 35세대 포함)로 주택 공급이 67%나 확대된다.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의 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전체 세대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을 200%에서 249.91%로 완화받아 사업성을 높였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위험했던 기존 6m 이하의 좁은 도로에는 부지 내 공지를 활용한 2m 폭의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송중초 남측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함을 더한다.구로구 구로동 511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기존 1156세대에서 161세대가 늘어난 총 1317세대(임대 213세대 포함)의 대단지로 거듭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던 용도지역을 제3종으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구로역과 대림역 더블 역세권에 고려대구로병원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단지와 구로동로 40길을 잇는 공공 보행 통로를 만들고, 주 통학로의 보행 공간을 넓히는 등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서대문구 홍은동 10-18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78.3%, 반지하 주택 비율이 41.7%에 달하는 대표적인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었다. 북한산과 홍제천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끼고 있음에도 개발이 정체됐던 이곳은, 2030년까지 기존 140세대에서 181세대 늘어난 총 321세대(임대 38세대 포함)의 신축 주택이 공급된다. 주 진입로인 홍은중앙로 폭을 8m에서 10m로 넓히고, 북한산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홍은중앙로9길도 확장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이번에 지정된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중랑구 망우3동 474-29번지 일대는 무려 2280세대(임대 510세대 포함)의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선다. 제1종, 제2종(7층 이하) 등이 혼재되어 있던 용도지역을 전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해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인근 혜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상봉로16길과 봉우재로58길에 보도를 신설하고 도로 폭을 대폭 넓힌다. 또한, 경춘선·경의중앙선 망우역과 신설 예정인 면목선 경전철과 인접한 교통의 요지로서, 인근 재개발 사업과 시너지를 내며 지역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4개 지역의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로 확충과 공원 조성 등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