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조국의 '2030 극우론' vs 이낙연의 '수축세대 공정론', 정면 충돌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20·30 극우화' 언급을 겨냥해 "20·30은 과정의 공정을 특히 중시하는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는 20·30 세대가 처한 특수한 시대적 환경을 옹호하며 조 전 대표의 진단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됐다.앞서 조 전 대표는 자신의 사면·복권에 대한 20·30의 높은 반대 여론과 관련해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SNS에 '서울 잘사는 청년은 극우'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한 젊은 세대의 비판을 '20·30 남성의 극우화' 탓으로 돌린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이러한 '20·30 극우화' 주장에 대해 이 고문은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20·30을 말하려면 그 특별한 시대 배경을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들이 민주화·선진화 시대에 태어나 선진사회의 의식을 지녔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고문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는 '수축 시대'를 살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과거 '팽창 시대'와 달리 기회와 파이가 모두 줄어든 '수축 시대'에는 경쟁에서 지면 자기 몫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의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으며,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워하는 인식이 20·30 세대에 특별히 강해진 것은 필연적 귀결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또한 조 전 대표를 겨냥해 "감옥에서 성찰했다더니 겨우 생각한 것이 청년 극우 몰이냐"라고 직격했다. 주 의원은 "입시 비리로 청년 인생 망쳐놓고 청년 탓하는 것이 조국답다"고 꼬집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