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국토부 장관의 고백 "내년, 내후년 수도권 주택 공급은 '절벽' 상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무려 135만 채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연평균 27만 호, 즉 매년 1기 신도시 하나가 새로 생겨나는 것과 맞먹는 엄청난 물량이다.정부는 이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다. 인허가만 받고 실제 착공은 미루는 '유령 공급'을 막기 위해 공급의 기준을 '착공'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에 나서도록 하여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채를 직접 공급한다. LH 아파트의 품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주목할 점은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하기 위해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서울 도심의 노후 공공청사는 물론, 폐교 부지,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국·공유지, 심지어 도봉구의 성대야구장까지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하지만 이처럼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정부의 솔직한 고백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현재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며, 특히 내년과 내후년 2년간 주택 공급이 '절벽'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아무리 착공을 서둘러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2~3년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결국 정부는 공급이 현실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수요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규제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이는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라는 모순적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배경이다. 우선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대폭 강화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묶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의 길목을 차단했다.여기에 국세청까지 가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 발생한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대출 규제를 피해 자녀에게 자금을 편법 증여하는 '현금부자'들의 탈세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엄포를 놨다.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미래의 대규모 공급'을 약속하는 동시에 '현재의 강력한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겠다는 정부의 이중 전략을 명확히 보여준다. 실제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강력한 규제와 세무조사의 압박 속에서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