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돌봄 시장에 남자들 더 들어오면 여성 임금도 오른다... OECD 경제학자의 충격 발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인력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 시장에 더 많은 남성을 유입시키고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주목받고 있다.발레리 프레이 OECD 선임 경제학자는 8월 1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APEC 여성경제회의' 민관합동정책대화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돌봄 인력난은 모든 국가가 직면한 공통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돌봄 제공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라며 "돌봄 시장에 더 많은 남성이 진입하면 돌봄 노동자의 임금 상승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돌봄 시장에 남성을 유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프레이 경제학자는 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는 야간 근무 등의 이유로 돌봄 제공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지만, 돌봄 노동자 역시 공감 능력, 시간 관리 능력, 참을성 등 다양한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호주에서도 돌봄 제공자의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한편, 이 자리에서는 돌봄 공백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무 환경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분휘 이 머크 헬스케어 외부전략협력 및 파트너십글로벌 총괄 부사장은 "단순히 주4일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유연근로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한다고 해도 아이가 주중에 아프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유연근무제를 통해 오전·오후로 나눠 일하는 등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크리스토프 하만 한국 머크 헬스케어 대표는 한국의 문제점으로 "우수한 정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주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 고위직으로 승진한 한 여성이 아이가 아파도 회사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상사에게 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든 직원이 편안하게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직장 내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APEC 여성경제회의에서는 21개 회원경제가 만장일치로 여성 역량과 안전, 돌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초고령화 시대의 돌봄 문제와 여성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