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서울시, '아이 낳으면 집 걱정 덜어줄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살인적인 주거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 기를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선 절망감으로 다가오곤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도 살 수 있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섰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 사업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책정된 금액으로, 신생아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이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2년에 1~2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연장 혜택이 주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속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노린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몰리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증명했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이미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출산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정책의 목표인 '서울 내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다.서울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하여 전국 평균(6.9%)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단일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주거와 양육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며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다. 주거 불안정이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시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