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호갱 탈출? 단통법 폐지, 휴대폰 시장 '춘추전국시대' 예고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전면 폐지된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보조금 제한으로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기회를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설명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다. 이제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공통 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되, 자율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종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져, 공개적으로 제한 없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론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혜택도 늘어난다.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처럼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한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방식, 요금제·부가서비스 조건, 다른 서비스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된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의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행정지도나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번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며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조국, 광복절 특사 코앞…찬반 여론 ‘팽팽’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 범위 설정 단계에서부터 대통령 의중을 상당 부분 반영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사실상 사면·복권 절차의 시작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법무부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그 결과 정치인 중에서는 조국 전 대표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 건의가 결정됐다. 이 중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은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사면을 요청했던 인물들이지만, 송 위원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이번 사면 심사 명단에는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됐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02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며, 최 전 회장은 2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반면 정치권 일각에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면·복권 대상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날 심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이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사면 규모와 대상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무부 심사도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을 거쳐 진행된다. 이번 사면 대상 중에서도 핵심은 조국 전 대표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었다. 만약 이번에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형 집행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되며, 정치 활동 제한도 해제된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진보 진영은 조 전 대표를 ‘윤석열 정권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부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과 ‘사회 통합’을 이유로 사면 촉구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조 전 대표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특사 군불 때기’라는 해석도 나왔다.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다. 조 전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 두 달여 만에 정치인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복절 특사가 민생 중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 사면이 특사의 본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럼에도 대통령은 조 전 대표를 ‘과잉수사의 희생자’로 보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특별사면과 관련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과 균형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공식 발표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정치 지형과 향후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